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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법인 및
개 인
1억5천
만원 이상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 인정범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건설기술자

업종 전문분야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광업 1) 화학류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측량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제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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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화약취급